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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5474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68,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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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