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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6 2014구합214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26,66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3.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비정기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B 등 4명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다음 [표1]기재와 같이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01,2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9,176,98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63,107,2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3,369,0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1] 귀속연도 채무자 과 목 금액(천원) 비고 2009 C 이자수입 48,000 이자수입 누락 2010 B 이자수입 31,500 이자수입 누락 C 이자수입 88,400 이자수입 누락 2011 D 이자수입 7,950 이자수입 누락 E 이자수입 6,500 이자수입 누락 B 이자수입 59,250 이자수입 누락 C 이자수입 91,200 이자수입 누락 2012 B 이자수입 57,750 이자수입 누락 C 이자수입 66,000 이자수입 누락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은 2014. 9. 15. “처분청은 원고가 채무자 E, C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을 원고와 채무자들과의 금융거래 자료 등 증빙을 통해 재조사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10. 13.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채무자 C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금액 부분에 대하여 다음 [표2] 기재와 같이 감액 결정한 후,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감액된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26,660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8,22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956,660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