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침 산리에 있는 욱일 아파트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죽림 리에 있는 헤어 홀 릭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