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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의 다리를 삽입하기 좋은 자세로 만든 다음 저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1~2분도 채 못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성교를 포기하였습니다(증거기록 233~234쪽). 삽입해보니 피해자의 음부의 폭이 좁았는데, 저의 성기를 받아들일만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성기를 삽입하여 그것 때문에 피해자의 음부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222쪽).”라고 성기삽입 경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3. 5. 대구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와서 막 안 아프게 해준다고 하면서 막 넣을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닿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제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이 안 했어요.”,"제위에 올라와서 제가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