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 E, F( 각 기소유예) 은 모두 부산 부경 보건 고등학교 동창생들 로 합동하여, 2012. 4. 17. 03:20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내에서 D, E, F,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가게 마당에 있는 피해자 I(28 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엑 시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온 후 피고인과 C, D, E, F이 오토바이를 함께 밀거나 끌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D, C, E)
1. 진술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회복되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처벌 전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