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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7 2013누27731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9줄 앞에 “1912.경”을, 3쪽 10줄의 “상속하였고” 다음에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등 참조)”를, 11줄의 “상속하였다” 다음에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등 참조)”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G가 사정받은 이후 국가하천인 한강 내지 복하천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위 G를 순차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관련 법리 일제강점기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