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7가합50880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61...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880호로 원고와 피고의 사이의 2016. 6. 22.자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1,0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2.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3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2.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27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29. C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채권인 2016. 6. 22.자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 중 27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비록 원고가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항변하지는 못하였으나, C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위 270,000,000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 중 270,000,000원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