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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01:34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1시간 넘게 주취자가 고성방가해서 잠을 잘 수 없다”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 경사 E가 만취 상태인 피고인을 부축하여 그 부근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에 귀가시켜 쇼파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D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접수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28. 03:10경 제주시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던 중 경찰관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가 135,836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파손된 모니터 단가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