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2. 10. 03:43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가 마감시간이므로 남은 술은 포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나 군바리라고 무시하냐, 내가 할아버지 재산을 탕진해서 우습게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D주점’ 종업원인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여 가게 밖으로 나갔으나, 경찰관들이 모두 돌아가자 다시 ‘D주점’에 돌아와 퇴근 중이던 피해자를 계단 구석에 밀친 후 “다시 신고해봐라, 군대식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2경 위 D주점 인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갖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