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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7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19:30경 서울 강동구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26세, 남)과 음식물쓰레기봉투 처리 문제로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