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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0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병인으로서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요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고령의 환자를 옮기는 경우 낙상에 주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동시키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간병인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과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이 사건 업무상과실 범행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