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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90-104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②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스위트 비스킷)로 분류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용당세관 | 용당세관-조심-2015-125 | 심판청구 | 2015-08-25

사건번호

용당세관-조심-2015-125

제목

①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90-104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②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스위트 비스킷)로 분류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08-25

결정유형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으로부터 OOO(상품명: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1905.90-1040호(관세율 5%)인 비스킷과 쿠키(이하 “비스킷”이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이 분류되는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결정하자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사후분석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의뢰를 요청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OOO 정확한 품목번호 결정을 보류하면서 ‘스위트 비스킷’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할지, ‘기타의 비스킷’이 분류되는 품목번호 1905.90-1040호(관세율 5%)에 분류해야할지 이견이 있다는 의견으로 회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후 OOO세관장의 분석결과에 따라 OOO 쟁점물품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설탕 함량 등 구성성분 상이)에 대하여 OOO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포함)은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법인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 및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관세청 OOO, 이하 “쟁점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전국세관에 시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침 등에 따라 OOO 기존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OOO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해설서상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초콜릿을 제외한 막대부분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중앙관세분석소장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보류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수정 납부하게 된 것은 OOO세관장(분석실장)의 설탕함량 분석방법의 오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2)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의 스위트 비스킷의 조건을 충족함에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석회보한 사례가 다수 있고, 사후에 만들어진 ‘스위트 비스킷’의 품목분류 적용지침을 쟁점물품에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수정신고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소급입법이고,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재분석회보 결과(양론회보)를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즉시 질의하지 않은 행위는 처분청 공무원의 직권남용이고, 동 시행세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함량 10%를 초과하면서도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호)이 아닌 ‘기타 비스킷’(HSK 1905.90-1040호)으로 분류된 자료는 2001년 4건, 2007년 1건, 2014년 1건으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제1905호의 관세율표 해설서 내용을 기준으로 ‘스위트 비스킷’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비스킷’으로 품목분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수입신고 당시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분석회보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것은 적법한 의무행위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스위트 비스킷 ⇒ 기타 비스킷)’를 거부한 것이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품목분류 기준 : 관세율표 해설서)을 적용한 것이며 쟁점지침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비스킷’으로 보아 HSK 1905.90-1040호(관세율 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스위트 비스킷)로 분류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OOO세관장장에게 사후분석 의뢰하였고, OOO 회보된 OOO세관장의 분석결과는 관세율표 해설서의 스위트 비스킷 분류기준 중 ‘충전물, 코팅제는 제외’ 한다는 사항을 고려치 아니하고 품목분류 되어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동 물품을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재분석 의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분석 의뢰한 결과, OOO 회보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충전물, 코팅제를 제외’한 OOO 부분의 성분은 설탕이 약 11%이고,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 3.7%, 지방 7.5%인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OOO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함량 10%를 초과하면서도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이 아닌 ‘비스킷’(HSK 1905.90-1040)으로 분류된 자료는 <표1>과 같다.<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탕 10% 초과이나 ‘비스킷’으로 분류한 사례 (3) ‘스위트 비스킷(HS 1905.31호)’은 OOO와 함께 HS 1905.30호로 분류되다 2002년부터 OOO와 분리되면서 HS 1905.31호로 변경․신설되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동 세번으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① 분, 설탕,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이상 ② 완제품의 수분함량이 전 중량의 12% 이하 ③ 지방은 전 중량의 35% 이하 ④ 단 충전물, 코팅제는 제외 라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타 비스킷(HS 1905.90호)’으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 포함)은 2013년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하여 ‘스위트 비스킷’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 10% 이상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후 이를 청구법인에 사전심사 회신 및 이를 아래의 <표2>와 같이 적용지침으로 시달(2013.10.25.)한 바 있다. <표2> 「스위트 비스킷(HSK 1905.31-0000호)」지침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회보된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충전물․코팅제를 제외’한 OOO의 성분은 설탕이 약 11%이고,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이며, 외부 코팅을 제외한 부분의 수분 3.7%, 지방 7.5%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스위트 비스킷’에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지침은 고세율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강화시켜 ‘스위트 비스킷’ 물품 범위를 축소시킨 것으로 기존 설탕 함량이 10% 미만이면서도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물품의 경우는 세율상 혜택(관세율 3%)을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는 이미 쟁점지침(설탕 10%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스위트 비스킷과 기타 비스킷의 세율차가 생긴 2012년 이후부터 쟁점지침 시행일(2013.10.25.) 이전까지 전국세관의 분석회보 결과를 분석한 처분청의 자료를 보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기준 외 쟁점지침 기준(설탕 10% 이상)까지 충족되어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는 분․설탕․지방함량 등 총 중량 50% 이상인 사유로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27건)를 제외하면 총 분석건수의 97%(34건/총 35건)이며 설탕 함량이 10% 미만이나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는 3%(1건/ 총 35건)인바, 이는 일반적으로 ‘설탕 함량이 10% 이상’이면 ‘스위트 비스킷’으로 분류되어 온 것이므로 ‘설탕 함량이 10% 이상 임에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류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설탕 함량 10% 이상 함유된 물품도 ‘기타 비스킷’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는 점, 2012.10.15.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회보서에 의하면,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스위트 비스킷에 부합되나, OOO 당 함량이 약 11%로 낮아 일반적인 스위트 비스킷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HSK 1905.31-0000호 또는 HSK 1905.90-1040호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한바, 이는 중앙관세분석소장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지 못하고 양론으로 회보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관세청장은 2013년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하여 ‘스위트 비스킷’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 10% 이상 추가’하는 결정을 내린후 이를 쟁점지침으로 시달(2013.10.25.)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지침 시달 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을 ‘스위트 비스킷’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세 등의 경정청구 중 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