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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9198

공사대금(보증채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9. 28.까지 연 6%의, 2018. 9.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승강기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경기 D 지상 주택 공사의 건축주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원고는 2016. 5. 17.경 E으로부터 위 주택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4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6. 10. 12. 2,480만 원, 2017. 8. 25. 5,500만 원 합계 7,9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8. 2. 7. E을 상대로 남은 공사대금 4,4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916 공사대금). 다.

원고, E,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공사 미수금을 E이 2018. 5. 30.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피고가 대신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대금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5. E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8. 6. 30. 확정되었으나, E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E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4,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8. 9. 28.(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원고는 E을 상대로 승소한 판결상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8.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