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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정147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산시 C원룸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D가 설치한 대형 가스통과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배관 연결 부분을 분리하여 동인의 승낙 없이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산시 E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D가 설치한 대형 가스통과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배관 연결 부분을 분리하여 동인의 승낙 없이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C원룸 및 E의 건물주,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변경한 것이며, 기존 판매사업자인 D에게 수차례 가스설비 철거를 요구하는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동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상황을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위 제2항의 협의가 반드시 가스공급자의 승낙,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도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비록 가스공급업자인 D의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