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0 2011고단2039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1. 9. 1.경부터 2011. 9. 2.경까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창고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갖추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릴게임 형태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점수가 부여되었고, B와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상품교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