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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고금리 쓰는 분들에게 저리(4.9%∼4.2%)로 행복기금을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을 사금융대출로 바로 상환하면 행복기금에서 신용만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4. 21.경 롯데캐피탈에서 10,000,000원을 대출 받고 추가로 F으로부터 5,0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5. 4. 22.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15,000,000원을 상환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집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있고 새로 발급된 번호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형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순차로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형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국가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넣어 두면 돈을 모두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H이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