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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5재가합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는...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3. 11. 4.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및 B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의 중부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부장을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3,825만 원 상당의 허위 부장수당을 받아 편취하였고, B는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의 선지급 수당체계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6억 8302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8976호)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 12. 4.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413호)에서 피고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주된 근거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B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4노3614호)에서 2014. 12. 19. 1심의 무죄판결이 변경되어 피고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5도828호).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로 변경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