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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564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및 피고인은 위 제조 및 보관소의 종업원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10. 16:5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빌라 뒤편 야산 공터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소에서, 철조 구조물에 비닐 차광망으로 창고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고 내부에 5,000리터들이 탱크 2개와 압축기, 혼합 및 주유펌프, 주유호스 등이 설치된 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B은 일명 F으로부터 석유제품인 용제에 톨루엔 약 17%, 메탄올 약 32%로의 비율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1리터당 1,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5,000리터들이 탱크 2개에 담아 혼합하여 제조하거나 보관하고, 다시 이를 17리터들이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일명 G, H, I 등에게 1통에 평균적으로 17,5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7리터들이 약 2,941통(총 50,000리터) 시가 합계 51,467,5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B은 2012. 1. 15.경 D을, 2012. 2. 1.경 C을, 2012. 2. 7.경 피고인을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당으로 5~7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각 고용된 날로부터 D은 대전 유성구 부근에 세워져 있는 유사석유제품 매수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조 및 저장소로 와서 유사석유제품이 담겨져 있는 17리터들이 통을 싣고 다시 이를 운전하고 가서 매수자를 만나 차량과 유사석유제품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였고, C은 J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서 구입한 유사석유제품을 싣고 와 위 5,000리터들이 탱크에 옮겨 담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5,000리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