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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7.18 2017가단106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98,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에 비닐하우스와 곤충사육시설 등(이하 ‘이 사건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 인근에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이하 ‘이 사건 피고의 비닐하우스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과 피고의 비닐하우스 등 사이에는 폭이 좁은 농로가 있다.

나. 2017. 1. 27. 오후 1시경 이 사건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과 이 사건 피고의 비닐하우스 등에 불이 나 이 사건 원고의 비닐하우스 등 및 피고의 비닐하우스 등의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창녕소방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화재 현장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 이 사건 화재는 D 유리 소재 비닐하우스 단지 내 원고, 피고의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신고자 E은 당시 그 주변을 지나고 있었는데, 피고의 비닐하우스 쪽에서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길 건너편인 원고 비닐하우스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보고 119 화재신고한 건임. 감식결과 발화지점은 피고 농막쪽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농막은 피고 비닐하우스 작업자(외국인)의 숙소로 사용 중으로 당시에도 작업자들이 기거하고 있었던 점, 해당 농막 외 주변에서 발화요인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건대, 농막 내부의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나 화재현장 소실정도가 심해 정확한 감식 불가하므로 미상에 의한 화재로 추정함

8. 화재원인 검토 방화가능성 (중략) 발화추정지점 부근에서 여타 방화의심 징후를 식별치 못하였는바 방화에 의한 화재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전기적 요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