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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66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주거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B’ 도박 사이트(C)에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로 회원 가입 후 접속한 후,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도금 7,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그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축구, 농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원 계좌거래내역, A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도박 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