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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8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7: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 모텔 D’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위 장소에 투숙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노트북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그곳에 두고 현금을 인출하러 편의점에 간 틈을 타서, 피해 자의 위 회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위 피해 품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 6월 이후에만 동종 범죄로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도 그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판시 범죄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가 환부를 D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앞서 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