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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9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533,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