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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55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8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당시 이를 목격한 H가 D에게 참가인의 레이저 기기 이용사실을 말하였고, D이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였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행의 “21호증”을 “21, 25, 26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3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I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의 “3건 이외에”를 “3건(갑 제2호증과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그 중 1건의 경우 착오로 ‘고객 complain 일지’에 기재된 것이다) 이외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 나)의 ⑷, ⑸항(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⑷ 이 사건 의원의 피부관리실에서 간호팀장 F이 간호조무사 E에게 코 필러 시술을 하여 직원간 시술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위 시술 당시 참가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 부분은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참가인은 위 시술 당시 휴가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참가인이 위 직원간 시술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