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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20 2017고단64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3. 7. 11. 14: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농장 돼지 축사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임장한 보령 시청 E 공무원 F 와 보령 시청 G 공무원 H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위험한 물건인 엔진 톱을 만지작거리고, 이에 위 F와 H이 보령 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I 포터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이탈하자 엔진 톱을 오토바이에 싣고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보령시 홍보로 330-8에 있는 천 북 농협 김치공장 부근 도로에서 위 포터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오토바이에 싣고 온 엔진 톱 시동을 켜 좌우로 휘저으며 위 F, H에게 내리라고 소리치고, 운전석 쪽 창문 틈으로 톱날을 집어넣으며 협박하다가 위 포터차량 웨터 트립 고무를 손괴하고, 위 F 등이 내리지 않자 위 포터 차량 앞바퀴를 위 엔진 톱으로 잘라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와 ”라고 한 후 “ 냄새 나서 못살겠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으로 찍을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13:30 경 보령시 K에 있는 J 소유의 돼지 축사 건축 현장에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