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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7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9. 17:25경 대전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CPC방에서 50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9. 18:40경 대전 서구 E빌딩 3층에 있는 F PC방에서 83번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주민등록증, 농협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