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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4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32』 피고인은 2015. 7. 21. 경 경기도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국세 및 과태료가 300만 원 상당 체납되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2. 경 피해자의 아들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3. 경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24. 경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5.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27. 경 위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28.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29.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30.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31. 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7. 1. 12. 22:50 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 재로 161에 있는 광주 현대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서 『2017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