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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1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확장으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부족 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 3행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익 24,298,011원, 치료비 3,930,750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43,228,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