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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7나6231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2층에 소재한 ‘D’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요리사로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6.부터 근로시간은 매일 12시부터 21시까지, 휴식시간 15시부터 17시, 급여는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13. 사전 예고도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만 한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7. 1. 16. 노동청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2,040,320원, 임금 2,893,327원(2016년 2월 급여 중 20만 원, 같은 해 6월 급여 중 20만 원, 같은 해 7월 급여 중 70만 원, 같은 해 8월 급여 중 90만 원, 같은 해 9월 급여 중 2016. 10. 6.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93,32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 중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9.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체불한 2016. 2월 임금 20만 원, 2016. 6월 임금 70만 원, 2016. 7월 임금 20만 원, 2016. 8월 임금 90만 원은 모두 지급하였고, 2016. 9월 임금 1,026,666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퇴직금 2,843,817원 및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노동청은 2017. 2. 9.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년 9월분 체불임금 1,026,666원, 퇴직금 2,843,817원,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합계 6,070,483원'을 지급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