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흡입기 1개(증 제1호), 대마 3.67g(증 제2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대마 흡연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말 19:00경 위 가.
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0: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 서랍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67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시약검사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