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7. 무렵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무안군 E, F 토지의 소유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대금 등으로 4,3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공사비 4,000만 원 상당의 석축 및 매립공사를 하여 부동산 시세를 올려, 나중에 토지를 매각하면 그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부동산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석축 및 매립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2008. 10. 13. 잔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을 받아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