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2. 10. 선고 2019헌바451 결정문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바45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김○○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정일
2019.12.10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