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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6. 1. 17. 선고 2005헌마1214 공보 [지방세법 위헌확인]

[공보112호 216~218] [지정재판부]

판시사항

가.지방세법에 징수한 지방세의 적정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평등권에 있어서 차별취급의 판단기준

다.차별 자체가 없는 경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헌법은 징수한 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적정한 배분 또는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두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징수한 지방세의 적정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 또는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각각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지방세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징수된 지방세 전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점을 동일성의 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의 징수 및 사용에 있어서 동일성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 주장과 같이 징수된 지방세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관습법으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관습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위 관습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위 부분 헌법소원도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5. 28. 96헌마44 , 판례집 10-1, 687, 692

당사자

청 구 인 신 평(변호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이후 현재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속한 경주시 등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액이 상시 부족한 반면 도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액이 남아도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징수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징수한 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적정한 배분 또는 사용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 12. 17. 그 입법부작위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5. 1. 2.자 보정서면에서 지방세를 그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하는 것은 관습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그와 같은 관습법이 청구인과 같이 지방세 징수액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거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택적으로, (1) 징수한 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적정한 배분 또는 사용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또는 (2) 지방세를 그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하는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함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8. 5. 28. 96헌마44 , 판례집 10-1, 687, 692).

그런데 헌법은 징수한 지방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적정한 배분 또는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두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은 입법자에게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가 평등원칙에 반하는 입법을 하게 되면 이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가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 등, 판례집 15-1, 551, 559-561).

결국, 지방세법에 징수한 지방세의 적정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

나.청구인 주장과 같이 징수된 지방세를 그 징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사용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관습법으로서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먼저,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 또는 그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각각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지방세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징수된 지방세 전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점을 동일성의 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의 징수 및 사용에 있어서 동일성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관습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별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 주장의 위 관습법은 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방세를 징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률에 불과할 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제한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결국, 청구인 주장과 같은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 헌법소원 역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효종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