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납품차량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주의가 소홀한 점을 악용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그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1985.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5.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저지른 종전 절도 범행은 주로 관리가 소홀한 주차되어 있는 차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종전 각 절도 범행은 대부분 1회에 그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절도의 습벽 내지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