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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36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4-5 목동 아이스 링크 주차장에서 ㈜ 아마존 카 직원 B을 통해 C(YF 쏘나타) 차량을 2015. 1. 28.부터 2015. 2. 27.까지 대여료 479,600원에 대여 받아 사용하였는데, 대여기간 만료 일인 2015. 2. 27. 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대여 이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