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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12:52 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삼안 테크노( 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9.6 킬로미터( 일산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11. 27. 12:52 경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79.6 킬로미터( 일산방향) 지점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 차로에는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던

D 1 톤 탑 차가 E 카니발 차량을 충격한 후 그곳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위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탑 차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4,303,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도 고 즉시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