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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3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71』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3:15 경 제주시 C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 시간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06:30 경 제주시 F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들고 계산대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 돈 받읍써( 돈 받아 라)! 난 감 빵도 갔다 왔다, 경찰들이 와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20. 06:10 경 위 1 항 기재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국수를 주문하였으나 주방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H로부터 “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라” 는 말을 듣자 손님들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559』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 00:05 경 위 ‘K’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돈 없어 이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