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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D, E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게임 등 인터넷 포커 게임을 함으로써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중순경 광주 남구 H건물 207호를 임차한 후 컴퓨터 8대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악성프로그램 설치업자인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2대에 게임 상대방의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와 연계하여 인터넷 서버를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 화면에 보여질 게임 상대방의 컴퓨터 57개에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감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 2대 및 게임 상대방들의 컴퓨터 서버에 전송해두고 2014. 1. 1.경부터 광주 남구 H건물 207호에서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보면서 인터넷 한게임 포커 게임을 하여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게임머니 전문 환전상인 J 등에게 한게임 포커 게임을 일방적으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건네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