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팜이...
1. 피고 주식회사 이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의 피공탁자로서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 B 뿐만 아니라 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이팜을 상대로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공탁과 같은 혼합공탁의 경우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공탁자인 주식회사 이팜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이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이하 ‘피고 파텍상사’라고 한다)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의 채권자(채권양수인)라고 할 것인데, 피고 파텍상사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파텍상사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파텍상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파텍상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파텍상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