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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

1. 피고인은 2016. 8. 4. 16:2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모텔 재활용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깡통 캔 50 포대, 알루미늄 철판 5kg 을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

2. 피고인은 2016. 7. 23. 06:36 경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마트 옆 공터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차양막 3개를 피고인 소유의 E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관련) 『2017 고단 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수사)

1. 피해 품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 2 항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