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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 05: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1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신고자인 I 등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위 주점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경찰관들이 곧바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이 씨발 것들, 이 양아치 같은 경찰, 좆같은 경찰"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가슴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3. 05: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G, D,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H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업소 내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 처리 중임에도 피해자를 향해 "양아치 경찰이다. 좆같은 경찰 이 아줌마야 이 씨발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확보 경위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6회는 폭력 전과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