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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노7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26.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3회) 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