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원고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12. 28. 01:5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7동의 B라인 12층 계단 창문에서 1층 경비실 지붕 위로 뛰어내려 두부 및 몸통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반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이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