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0 2018가단262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7.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8. 27. 체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