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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6고단11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182』 피고인은 커피 전문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고, 위 ‘ 주식회사 E’ 는 2013. 5. 2.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추가 매장을 확장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맹점으로부터 본사 관리비 등을 받더라도 사업운영자금, 채무 변제 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등 회사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대표이사 F 명의의 ‘ 주식회사 G’ 는 ‘ 주식회사 E’를 가맹 본사로 하는 서울지사로서 2013. 10. 21. 경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ㆍ매입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경 서울 서초구 H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I’ 창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커피 전문점인 주식회사 E 프 랜 차 이즈 업을 하고 있다, 신규 계약할 가맹점은 K 빌딩의 특수 상권에 위치하여 월 매출액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이른다, 빵과 쿠키 등 모든 사이드 메뉴를 지원해 주겠으니 가맹점 비용을 지불하면 주식회사 E 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위 본사인 ‘ 주식회사 E’ 가 법인 회생 진행 중인 사실, 위 서울지사인 ‘ 주식회사 G’ 가 2013. 10. 21. 경에 비로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 ㆍ 매입 실적이 없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위 K 빌딩 가맹점의 월 매출액은 최고 35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정도로 피고인이 고지한 바와 같은 매출액 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 주식회사 E’ 는 2013. 5. 2. 경 이미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이 되어 가맹점 본부의 재정, 신용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