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031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1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J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5. 10. 13.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28.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J 일대 총면적 26,568.2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614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망 K(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L’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 중구 I 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1973. 5. 27. 사망하였고 현재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부본은 피고 B, C, D, E에게는 2019. 4. 29. 각 송달되었으며, 피고 F, G, H에게는 2019. 5. 9. 각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8. 11. 5. 당시 시가는 222,088,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가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G, H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택법 제22조에 의하면,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