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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73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C호) 72.33㎡를 인도하고,

나. 2018.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