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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5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열린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5. 8. 17.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다가 갑자기 속옷이 만져 지는 우측 등 부위를 3회 정도 문질렀다” 는 취지로 당시 피해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분열병과 중등 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죄의 피해 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약 1km 로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점, 추 행의 정도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당 심에서도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