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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00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비록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짧은 운영기간(총 6일) 동안 실제로 얻은 수익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인 2015. 11. 23.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소액의 일당(약 18만원)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 및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바, 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80대)가 작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 B는 2009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