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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4 2015가단112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평소 고물 거래를 해오던 C의 제안으로 원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고물 매매를 중개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중개에 따라 2015. 6. 29.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물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42,3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고물을 인도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서명ㆍ무인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ㆍ무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0.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ㆍ무인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협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행해졌다

(수원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80558호).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ㆍ무인한 행위를 통한 지급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불각서상 약정기일인 2015. 7. 31.의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ㆍ무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 사건 지불각서에 서명ㆍ무인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