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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도195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나, 공동 정범에서 공모사실의 특정, 공모 공동 정범,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2 항의 기부행위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잘못 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한 것에 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